
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자금세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해당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코인원은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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